개정 2019.12.05.
개정 2021.03.17.
개정 2022.06.21.
개정 2022.12.01.
개정 2023.11.07.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위원회에 근무하는 임원과 전 직원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위원회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영화산업종사자, 협력업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4. “인권경영”이란 위원회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구제제도”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구제관련 기구를 통칭하여 말한다.
② 위원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인사,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②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한다.br/> ③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 등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수집·저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지정 시 “별표1”의 적격 기준을 따른다.
② 위원회 내 교육훈련 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신 담당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계획,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1. 위원회 위원장
- 2. 인권경영 업무 소관 본부(실)장
-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2인 이내)
- 4. 인권경영의 발전과 그 적용을 도모할 수 있는 부서의 부서장
- 5. 임직원 중 인권감수성이 높고,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li>
- 6.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④ 외부위원은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교수 등 인권 전문가를 선임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중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별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⑧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의 비율은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 시 가부동수가 발생한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② 구제제도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신고와 제보는 기명·무기명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④ 사건 접수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사업의 경우 위원회 고유사업 중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 선정하여 실시한다.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인권경영위원회 추진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의 점검주기는 1년 단위이며, 담당부서의 체크리스트 수립 후 자체평가로 실시한다.
② 내부심사의 점검주기는 1년 단위이며, 심사 적용범위와 세부내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위원회 내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다.
④ 심사의 객관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격성 있는 심사원을 선정하되, 심사원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직접 심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결과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 3. 모니터링 및 내부심사 결과
- 4. 인권경영시스템 운영 성과
- 5. 기타 인권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③ 신임 인권경영 최고책임자 취임 시 인권경영선언에 대한 재검토 및 재승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화진흥위원회 인권경영 이행지침(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