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정책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표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 [제0유형: 자유 이용]
  •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1유형: 출처명시]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 공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정책개발팀 박주영 팀장 (051-720-4751)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정책개발팀 홍수민 주임 (051-720-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