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인정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독립·예술영화 인정을 위하여 ‘독립·예술영화 인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예술영화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 인정을 받고자하는 개인(감독 및 제작자), 사업자(제작사, 배급사 및 수입사) 또는 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을 받고자하는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운영업자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1. 개인(감독, 제작자)
    • 2. 사업자(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 3.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매월 20일 ~ 30일(18시까지)
    ※ 매월 1일 ~ 19일, 31일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당월 심사대상으로 정상 접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메일 신청 불가)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예술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 상세항목 기입
      ※ 작성 및 날인 완료된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영화, 예술영화 동시 신청 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별도로 접수(누락 시 해당 건 미제출로 간주)
    • 3) 스크리너 제출방법 : 상영 내용과 동일한 작품 온라인 스크리너(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예: ‘인정심사용’ 문구 삽입) 표시를 권장합니다.
      ※ 암호화 된 스크리너 링크 제출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상영 영화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해외영화의 경우 한글자막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청양식
    1. 예술영화 인정
    • ① (필수)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1부
    • ② (필수) 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완성본 온라인 스크리너
    • ③ (필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또는 접수확인증) 1부
    • ④ (자동인정기준 해당 시 필수) 지원사업 선정, 영화제 상영 및 수상, 상영확인서 등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
    • ⑤ (개봉 이후 신청 시 필수) 전용관 2개관 이상 상영 확인 서류
    • ⑥ (단편영화 신청 시 선택) 상영 확인서 1부
    • ※ 예술영화 인정필증의 신청사와 영화상영 등급분류 신청사가 동일해야 등급분류 수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신청사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 신청사가 배급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야합니다.(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2. 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
    • ① (필수)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서 1부
    • ② (필수) 행사 홍보물 증빙(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
    • ③ (영화상영등급 미분류 작품 상영 시 필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 1부
  • 제출서식
    • 예술영화 인정 신청서(개별 작품용)_25.12.29 개정
    • 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 신청서(전용상영관용)_25.12.29 개정
  • 심사기준
    ① 심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한 영화로서, 예술영화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가영화를 비롯해 창작자의 독창적 세계와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영화
    • 2. 다양한 개인, 집단, 사회, 국가를 다룸으로써 교류를 증진하는 영화
    • 3.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폭넓은 공유와 지속적 보존이 요구되는 영화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인정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규모가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 이상 동시 개봉한 경우
    •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
    • 3. 국내에서 정식 개봉했던 적 있는 국내외 재개봉 작품. 단, 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작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은 자동인정 할 수 있다.
    • 4. 단편영화는 자동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정 제도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인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술영화로 자동인정한다. 단,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인정소위원회에 해당 영화를 심사 회부할 수 있다.
    • 1.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예술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 3.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형식의 장·단편 영화
    • 4. 3회 이상 개최된 국제/국내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 5. 영화진흥위원회 당해연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사업> 항공권 구입비 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 6. 배급사가 신청한 단편 영화(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7. 극장 등의 상영확인서를 제출하는 단편 영화
    • ※ 신청사(자)는 위 자동인정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인정절차
    • 1. 심사기간 :
        1) 심사 대상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소요기간 예) 7월 20일~7월 30일 접수 → 7월 30일 접수마감 → 8월 심사진행 → 9월 중순 결과발표
        2) 자동인정 대상 :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소요
        ※ (소요기간 예) 7월 20일~7월 30일 접수 → 7월 30일 접수마감 → 8월 초 서류 검토 → 8월 중순 결과 통보
    • 2. 심사주체 : 독립·예술영화 인정소위원회
    • 3. 결과발표 : 매월 10~15일경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접수내역 페이지 개별 확인 가능
  • 재심안내
    • 1. 신청인이 해당 신청사항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사무국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재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2.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는 최종결과로 한다.
      ※ 신청 양식은 초심과 동일하며, 매월 20일~30일 접수 시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해 재심 신청
      ※ 그 외 기간, 메일(cinema@kofic.or.kr) 신청
  • 필증발급절차
    • 1) 신청 방법
        ㅇ 메일(cinema@kofic.or.kr)로 신청(3~5일 소요)
        ㅇ 메일 제목은 [필증요청]영화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 2) 필증 변경 신청 방법
        ㅇ 신청사 혹은 제목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메일(cinema@kofi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변경 신청: 제명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자유 양식)
          - 신청사 변경 신청: 신청사 변경 신청 요청 공문(자유 양식) 1부, 신규 신청사의 영화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1부, 신규 신청사의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 증빙서류(상영계약서, 투자배급계약서 등) 1부
  • 문 의
    • 담당자 : 영화문화팀 권다솜 대리
    • 전 화 : 051-720-4837
    • 이메일 : cinema@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