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계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한국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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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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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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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지역 영상문화 진흥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