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영상문화의 보존, 보급,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학술활동
-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영, 강좌, 세미나 등 문화예술행사
- 영상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행사
-
절차
- 신청서 접수(사용일 10일 전까지) → 위원회 승인 → 결과 통보
-
문의
- 담당자: 영화기술인프라팀 최정곤 과장
- 전화: 051-720-480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