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환경조성센터는 2022년 1월부터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 근로환경 개선, 성평등 환경 조성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불공정행위 신고, 법률지원서비스 등 민원신청 방법을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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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환경조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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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에 관한 일반적 제안 또는 건의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안
(공정특위 민원신청 바로가기▶)
※ 영화산업 내 힘의 불균형 등 구조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 차원의 일회적인 문제의 경우 영회인신문고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본인이 산업내 발생한 계약분쟁, 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해고, 폭행, 괴롭힘, 안전사고 예방미조치 등 영화영상콘텐츠 산업내 각종 부당한 처우 관련한 불공정행위 신고
또는 법률노무 상담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바로가기▶)
※ 이 부문은 영화인신문고의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산업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바로가기▶)
※ 이 부문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의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에 관한 일반적 제안 또는 건의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안
(공정특위 민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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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정특위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justice@kofic.or.kr)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영화인신문고 신청방법 :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신청방법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공정특위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justice@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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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 법원 소송 진행중이거나 타 행정청 또는 분쟁해결기구(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내역
- 기타 민원신청이 공정센터에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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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류,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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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담당자 : 051-7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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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