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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C 소개

영화진흥위원회는

  •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범국가 부문(Wider State Sector)의 전문기구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 (OECD의 용어)이며, 학술적으로는 준정부조직(Quango;Quasi-autonomous non-govement organizati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임무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 처리
  •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미션과 비전

미션/비전 및 4대 추진전략/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