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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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3년도 첨단영화제작(LED Wall 스튜디오 콘텐츠) 교육 교육생 모집(교육장소 업데이트) 마감 17시 59분
작성자
영화인교육팀 박영관 (02-320-3541)
작성일자
2023.01.17
조회수
2,995
첨부파일
 붙임3)2023년 버추얼스튜디오 콘텐츠 제작과정 지원신청서(양식).hwp
 
 
2023년 첨단영화 제작교육 모집 요강()
 
 
 
1. 교육 목적
현장 영화인을 대상으로 버추얼스튜디오(Led Wall) 콘텐츠 제작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 영화인들의 버추얼스튜디오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2. 교육 개요
교육 과정명 : 버추얼스튜디오 콘텐츠 제작 교육
교육 운영 : 강의(이론 및 실습), 멘토링 및 팀별 협업 프로젝트 진행
교육 장소
   - 영화교육지원센터(서울 마포구 서교동 와우산로 143)
   - 엑스온스튜디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70번길 고봉로 60)
   - 팀스튜디오(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교육 결과물 :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5분 이내의 단편 영화
교육과정에서 완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위원회에 있음
일정 계획
   - 사업공고 : 1. 17.() ~ 2. 17.()
   - 신청접수 : 2. 13.() ~ 2. 17.()
   - 심사전형 : 2. 20.() ~ 3. 3.()
   - 합격자 발표 : 3. 8.()
   - 교육 기간 : 2023. 03. 13.() ~ 05.04.() * 기간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모집 대상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연출, 기획, 제작, 촬영, 조명, 미술 분야의 현장 영화인
모집 인원 : 10명 내외
모집 분야 : 연출, 기획/제작, 촬영, 조명, 미술 분야에서 선발(4~5x 2)

4. 교육 참여 특전
교육비 무료 및 팀별 제작비지원(교육대상 선발 후 별도 책정)
    총 교육비중 1천 만원 이내의 배우출연료 및 미술재료비 등의 제작진행비를 팀별로 지원(팀별 집행 및 정산), 스튜디오 및 에셋 사용료 등은 위원회가 별도 정산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단편영화 제작 및 상영회 실시
 
5. 신청 및 교육생 선발
신청자격 : 개봉 영화(형식, 규격, 장르 등 제한 없음) 중에서 연출, 기획/제작, 촬영, 조명, 미술 분야에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KOBIS 크레딧 검증)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자기소개서 및 지원사유서 1
  3) 포트폴리오(경력확인용) 1
   ※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 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4) 버추얼 프로덕션 활용계획안 1
  ※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도, 연출제안서, 시나리오 등 신청 분야별 활용 계획 등
 5) 성범죄 사실확인서 1
 
교육 신청 방법
   1)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사업안내 세부사업)
  2) 접수안내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는 접수기간 종료시간 경과시 자동으로 접수창구가 폐쇄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에 유의
선발기준 및 방식
  1) 선발 기준 : 버추얼 프로덕션 이해, 관련 경력, 교육 참여 및 교육 수료 후 현장 활용 계획 등
  2) 선발 방식 : 서류 및 면접 평가(접수규모 감안 통합 심사 가능)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 사업의 교육생 모집전형 지침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정별 전형위원회 구성, 운영

6. 교육 일정 및 커리큘럼
 
일 정 주요 내용 장 소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이론(case study 포함) 및 실습, 스튜디오
2주차 기획안/시나리오 작업(교육생), 촬영현장 학습 스튜디오
3주차 기획안 및 시나리오 점검 및 피드백(멘토링) 스튜디오
4주차 프리 프로덕션(촬영준비 및 세부 콘티 작업, 테스트 촬영) 스튜디오
5주차 프리 프로덕션(촬영 준비 및 에셋 최종 점검) 개별 장소
6주차 프로덕션(촬영) 스튜디오
7주차 포스트 프로덕션(DI, 믹싱) * 부산 아카데미 본원에서 진행 부산 아카데미
8주차 최종 시사 및 상영회(결과물 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영화교육지원센터
 ※ 교육일정 및 세부 커리큘럼은 위원회 및 스튜디오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포스트 프로덕션(DI, 믹싱) 과정은 한국영화아카데미 부산(본원)에서 진행(교육 진행과정에서 장소 조정 가능)

7.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 등에 따른 제재
수강 신청 취소
  1) 선발 확정 공지 후 취소 가능 기한 엄수(발표후 1주일 내, 이메일 제출)
  2)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3)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 또는 수업 참여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1)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담당자에게 문의)
  3)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 사업 신청 불가
교육생 선발 취소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 사업에서 3년 제재 조치됨

 
8.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의 작품
신청 접수일 기준 본 사업 또는 위원회 보조사업(제작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인 자(또는 작품)
  ※ 사업결과물 제출 및 정산완료에 따라 사업담당자의 사업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신청 가능
위원회의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등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자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접수일 현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3조의 8에 의거,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같은 법 제3조의4, 3조의5 등을 위반한 경우 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위원회 지원사업의 지원 취소 등으로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대상자는 지원결정 취하(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신청 불가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교육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각종 성범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지원대상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교육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 지원대상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제작자, 감독, 배우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지원대상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관련
  ※ 지원대상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결과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참여인력의 성별과 위원회가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 : color98@kofic.or.kr(문의 및 답변의 정확성을 위해 이메일로 문의받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확인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와 교육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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