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18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유통지원팀 이재우 (051-720-4792)
작성일자
2018.03.29
조회수
3,526
첨부파일
 2018_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요강_Final.pdf
 성범죄+관련+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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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영화인을 지원합니다.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에 초대받은 작품을 기준으로 감독, 배우, 프로듀서, 세일즈사 담당자들의 항공료와 DCP제작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가. 해외 국제영화제 출품 한국영화의 홍보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인식 제고 및 수출 연계 효과 증대
나. 한국영화인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증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순제작비 5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영화로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해당부문에 초청된 장·단편 한국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 장편 TV 시리즈(프로그램) 부문 초청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단편 TV 시리즈(프로그램), 광고(Advertising Films), 뮤직비디오(Music Video)부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 제작사, 세일즈사 관계자
라. 지원시기 : 연중 수시지원
마. 지원내역 : 항공권 구입비 일부, 외국어자막 DCP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해당 영화제 초청작에 한함)
1) 항공권 구입비 일부
 
구분 세부
구분
지원내용
대상
영화제
지원
인원
지원금액
항공권 구입비 장편 A급 3인까지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60%
B급 2인까지
C급 1인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단편 - 1인 지원대상인원수×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 별첨.1 항공권 지원대상 영화제 및 별첨.2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참조
2) 외국어자막(영어 또는 제2외국어) DCP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
 
구분 세부
구분
지원내용
대상영화제 지원금액
외국어
자막 DCP /홍보물
제작비
장편 - A급 영화제 전부문
: 칸, 베니스, 베를린(3개 처)
- B급 영화제 경쟁부문
: 항공권 지원대상 B급 영화제 (11개 처)
최대 300만원까지
단편 - A급 영화제 단편부문
: 칸, 베니스, 베를린(3개 처)
- B급 영화제 단편경쟁부문
: 항공권 지원대상 단편영화제(7개 처)
- 단편 영화제 경쟁부문
: 항공권 지원대상 단편영화제 (16개 처)
최대
60만원까지

※ 상세 영화제 및 부문은 별첨.3 외국어자막DCP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대상 목록 참조
※ 최대 한도액 내 실비 정산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송금수수료 제외)
바.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사.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한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 ‘사업신청’의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아. 소요예산 : 130백만원
 
3. 지원신청 및 지급
가.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내부검토 및 지원여부 통보 → 증빙서류 및 결과제출 → 지원금 지급 → 지급 통보 순으로 진행
나. 신청접수
1) 영화제 폐막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를 통해 지원신청서 및 작품정보 작성, 초청장, 지급처, 통장사본 등 첨부하여 신청 접수
2) 상기 지원신청 기간 이후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지원여부 통보 : 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수정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 내부 검토 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지원여부 통보
라. 증빙서류 및 결과 제출
1) 영화제 참가 후 4주 이내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한 후 ‘MY KOBIZ’를 통해 결과제출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2)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항공권 구입비 비행기 탑승권(보딩패스) 사본 또는
이티켓(e-ticket), 영화제 배지 사본
 
외국어자막DCP 홍보물 제작비 번역 계약서, 번역료 지급증빙(이체내역 등), 외장하드 구입비,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등) 외국어자막을 포함한 스크리너(DVD) 1개, 홍보물 시안 등 제출
3) 관계서류 검토 후 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는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지원금 지급 : 신청자가 제출한 참가결과 및 증빙서류 내부검토 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4.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1) 지원신청은 작품 당 1회에 한함.
2)‘한국영화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작’은 외국어자막 DCP 제작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위원회 제작지원작의 경우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에 지원신청 불가
4)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5)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6)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
7) 배정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1) 지원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5)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6)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
다. 협조사항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1)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기지원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2) 위원회에서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기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33조의 2, 제33조의 3에 의거하여 상기 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금의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반환금․제재부가금․가산금은 국세 체남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고, 향후 위원회가 진행하는 보조사업 전체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4) 지원 사업 대상자(제작자, 연출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만약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붙임 : 사업요강 1식 
 
문의 : 지원사업운영팀 이상돈 ( 051-750-4791 / tbone2@kof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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